모두툴

예상 퇴직금 계산기

근무 기간과 급여를 기반으로 받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

퇴직금 정보 입력

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

식대, 교통비 등

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

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

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

재직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

*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

📌 안내 사항

  •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.
  •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. (예: 3월 31일까지 근무 → 퇴직일 4월 1일)
  •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,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  •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  •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정확한 퇴직금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주세요.

퇴직금이란?

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품입니다.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, 지연 시 연 20%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.

퇴직금 계산 공식
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총 재직일수 ÷ 365일)

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 여기에는 기본급, 각종 수당, 상여금의 3/12, 연차수당의 3/12가 포함됩니다.

평균임금 산정 방법

항목산정 방법
3개월 임금총액(월 기본급 + 월 기타수당) × 3
상여금 가산액연간 상여금 총액 × (3 ÷ 12)
연차수당 가산액연차수당 × (3 ÷ 12)
1일 평균임금(3개월 임금총액 + 상여금 가산액 + 연차수당 가산액) ÷ 3개월 총 일수

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기간

  • 수습사용 기간
  •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
  • 업무상 부상·질병으로 요양한 휴업기간
  •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

재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

  •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휴직기간
  •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
  • 정년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

퇴직금 지급 방법 (2022.4.14부터)

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근로자의 IRP(개인형퇴직연금)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. 세전 금액으로 지급되며, 퇴직소득세는 IRP 계좌에서 인출 시 원천징수됩니다. 55세 이상이면서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