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상 퇴직금 계산기
근무 기간과 급여를 기반으로 받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
퇴직금 정보 입력
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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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대, 교통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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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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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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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
재직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
*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
📌 안내 사항
-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.
-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. (예: 3월 31일까지 근무 → 퇴직일 4월 1일)
-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,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-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정확한 퇴직금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주세요.
퇴직금이란?
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품입니다.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, 지연 시 연 20%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.
퇴직금 계산 공식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총 재직일수 ÷ 365일)
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 여기에는 기본급, 각종 수당, 상여금의 3/12, 연차수당의 3/12가 포함됩니다.
평균임금 산정 방법
| 항목 | 산정 방법 |
|---|---|
| 3개월 임금총액 | (월 기본급 + 월 기타수당) × 3 |
| 상여금 가산액 | 연간 상여금 총액 × (3 ÷ 12) |
| 연차수당 가산액 | 연차수당 × (3 ÷ 12) |
| 1일 평균임금 | (3개월 임금총액 + 상여금 가산액 + 연차수당 가산액) ÷ 3개월 총 일수 |
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기간
- ✓수습사용 기간
- ✓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
- ✓업무상 부상·질병으로 요양한 휴업기간
- ✓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
재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
- ✗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휴직기간
- ✗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
- ✗정년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
퇴직금 지급 방법 (2022.4.14부터)
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근로자의 IRP(개인형퇴직연금)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. 세전 금액으로 지급되며, 퇴직소득세는 IRP 계좌에서 인출 시 원천징수됩니다. 55세 이상이면서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.